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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개시 전(또는 물품 인도 전) 서면 계약서 교부
-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 부당한 감액 행위의 금지 등
-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 공개
- 등록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등
-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해 사전 심의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 내부 검토 중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급대상 서면을 작성하여 제시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
-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위해 사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