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8항)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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