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DB하이텍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장비∙ 재료의 성능평가 사업 및 Pattern-Wafer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협력사 임직원들의 개선제안 사항을 접수, 검토하여 포상하는 협력사 기술개선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능 평가 사업 1건
  • Pattern - Wafer
    지원 사업
    4건 (28장)
  • 협력사 기술개선
    제안 프로그램
    284건

2024년도 기준

안전보건지원

DB하이텍은 협력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호구,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전체계 컨설팅, 안전교육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호구 938건
  • 안전보건체계
    지원 프로그램
    18건

2024년도 기준

협력사 안전환경
개선활동 지원

협력사 ESH 지원활동

구분 부천 상우
정기 협의체 12회 12회
안전 교육 310명 291명
작업환경개선 198건 134건
건강검진 지원 271명 168명
위험성평가 인정
(비대상 제외)
7개 社 6개 社

2024년도 기준

공정거래

DB하이텍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매년 하도급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공정거래 TFT

공정거래 TFT 운영

DB하이텍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공정거래 TF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CFO (TFT 총괄)
    • 재무: TFT 운영, 대관업무(공정위, 동반위), 법무 지원
    • 구매: 협력업체 관리, 하도급거래/계약 관리
    • 인사: 기타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복지제도 지원
    • 기술기획/생산혁신: 반도체 성능평가/Pattern Wafer 지원, 협력사 기술 개선 제안
    • ESH: 방역용품 지원, 기타 환경 관련 실적 관리

공정거래 TFT 운영 실적

  • 오픈소싱 제도 운영을 통한 신규 거래 5개사 3.6억원
  • 협력사 대상 복리후생 지원* 총 643명 * 어린이집 지원, 구내식당 지원 등
  •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6개사 총 7,102만원
  • 협력사 기술제안 포상 총 310건
  • 협력사 법정의무교육 지원 총 261명
  • ’24년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 기술보호 관련 교육 2회

* 2024년도 기준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실천사항 준수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거래 개시 전(또는 물품 인도 전) 서면 계약서 교부
  •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 부당한 감액 행위의 금지 등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확보
  •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 공개
  • 등록업체에 공정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등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급대상 서면을 작성하여 제시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
  •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위해 사규에 반영

다운로드

  • 1.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3.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 4.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5.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 6.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7.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 8. 기술자료 요구서

분쟁조정 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DB하이텍은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1. 조정신청
  2. 접수
  3. 조정위원회구성
  4. 의견청취
  5. 결정 ·CEO 보고
  6. 결과통지

분쟁조정 심의 대상

  •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이의
  • 거래 업체 선정(입찰/낙찰) 등에 대한 이의
  •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이의
  • 기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분쟁조정 요청

  • 이메일 jaho.jung@dbhitek.com
  • 14519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90(도당동) DB하이텍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