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사실

제보자 보호제도

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제안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신분을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당해 부서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 본인의 과실이나 오류가 연루된 내용을 제보할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감면 또는
    징계면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호정책

  • 1 사이버 감사실은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3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4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안내

경영지도파트는 투명경영 실현을 목표로 현황진단과 더불어 사이버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

제보처리 결과확인

보내주신 제보는 내용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처리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되며, 글을 제출하신 후 화면에서 받으신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유형

거래업체

당사와의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상황

뇌물수수, 향응수수, 금전거래, 업체폐해, 업체특혜, 지분투자

회사공금 및 자산

공금횡령, 경비사적사용, 자산철도, 사리도모

근무기강

상습적 근무태만, 임직원간 불순한 금전거래, 부하폐해, 겸업 및 부업, 사조직 활동,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청렴 • 성실하고 회사 신인도 제고에 공이 큰 모범직원의 추천

정보 및 인력유출

정보유출, 인력유출

기타

도박, 사내불륜, 사인도용 및 허위결재, 관리책임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유의사항

  • 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처리되며, 제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지켜집니다.
  • 이메일 및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처리 경과를 입력하신 정보로 안내 드립니다.
  • 제보내용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후 내용확인을 위한 인증번호 분실 시 경영지도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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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정보

제보 내용

  • 첨부파일 최대용량은 20MB입니다.
  • 첨부파일 형식: JPG, PNG, DOC, DOCX, HWP, XLS, XLSX, ZIP, PDF
  • 다수의 파일첨부가 필요한 경우 압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첨부가능 파일의 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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